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 총정리 (일용직 신고 15일까지 꼭 해야 하는 이유)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과 꼭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매달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입니다. 이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익을 지켜주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오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왜 중요한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온라인 신고 방법과 과태료 규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사실을 공단에 신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 총정리 (일용직 신고 15일까지 꼭 해야 하는 이유) 3

정규직처럼 입·퇴사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대신, 이 한 장의 신고서로 입사(취득)과 퇴사(상실)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이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받고 일했는가”를 증빙하는 역할을 하는 서류예요.

이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일용근로자도

  •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수급,
  • 산재보험 적용 및 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과 유예기간 — 15일 마감 꼭 기억하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10월 근무분은 11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거죠.

구분제출기한유예기간
5인 미만 사업장익월 15일6개월
5인 이상 사업장익월 15일1개월
건설업총공사금액 5억 미만은 6개월, 이상은 1개월

예를 들어, 3월 근무분이라면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 (미신고·허위신고 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합산액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미신고3만원3만원3만원
허위신고5만원8만원10만원

특히 허위 신고는 근로자 불이익뿐 아니라 사업주 신뢰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되니 주의하세요.

제출 방법 요약

① 10인 미만 사업장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FAX 제출
  • 신고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파일명: [별지 제7호서식]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② 10인 이상 사업장

온라인 신고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요즘은 거의 모든 사업장이 전자신고로 진행합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 총정리 일용직 신고 15일까지 꼭 해야 하는 이유 1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 총정리 (일용직 신고 15일까지 꼭 해야 하는 이유) 4

한 번 익혀두면 다음부터는 5분 내로 끝낼 수 있어요.

  1. 로그인 후 경로 이동
    • [사업장] → [근로내용확인신고] 클릭
  2. 보험구분 체크
    • “고용산재보험” 선택
    • 건설업 중 산재 자진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만” 체크
  3.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및 선택
    • 돋보기 클릭 후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4. 근로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성명 자동 표시
    • 근로일수(달력 클릭), 보수총액(세전 금액) 입력
  5. 직종 선택 및 세부사항 입력
    • 돋보기 클릭 → 해당 직종 코드 선택 (예: 건설 단순노무직은 706)
    • 일평균 근로시간은 보통 8시간 입력
    • 이직사유: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등 선택
  6. 보수총액 및 임금총액 구분
    • 과세소득만 기입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제외)
    • 비과세 항목이 없다면 동일 금액 입력
  7.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계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동시에 작성할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필수 기재
      • 소득세: (일당-150,000)×2.7%, 지방세: 소득세의 10%
  8. 대상자 추가 → 검증 → 접수하기
    • 오류 없을 시 ‘접수완료’ 메시지 확인
    • 접수된 신고서는 마이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2018) 소분류 직종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부 직종)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158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110~157인문·사회·자연·생명·정보통신·건설·제조 관련 연구원 및 기술자, 시험원 등
01. 관리직(임원·부서장)011~016의회의원, 고위공무원, 기업임원, 경영·행정·영업·생산 관리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211~250대학·학교 교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경찰관, 군인 등
3. 보건·의료직301~307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영양사, 치료사, 재활사 등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411~420작가, 기자, 디자이너, 연극·영화 전문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521~562미용사, 주방장, 식당 서비스원, 여행·숙박·오락·청소·돌봄 종사자 등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611~624부동산중개인, 영업원, 판매직, 운전원, 택배·운송 종사자
7. 건설·채굴직701~706건설구조·마감 기능원, 배관공, 채굴원, 단순 종사자
8. 설치·정비·생산직811~890기계·전기·전자·금속·화학·정보통신·식품·섬유·제조 관련 설치 및 조작원
9. 농림어업직901~905작물재배, 낙농·사육, 임업, 어업,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주요 세부 직종 예시

분야세부 직종 예시
기계·금속 관련직 (81~82번대)기계정비원, 용접원, 판금원, 주조원, 도장원
전기·전자직 (83번대)전기공,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배전·발전 설비 조작원
정보통신직 (84번대)통신설비 설치·수리원, 방송·통신장비 기술자
화학·환경직 (85번대)석유·화학제품 가공원, 환경설비 조작원
섬유·의복직 (86번대)재단사, 봉제원, 의복 제조·수선원
식품직 (87번대)제과·제빵원, 식품가공 기능원, 식품기계 조작원
인쇄·목재·공예직 (88번대)인쇄원, 목공, 가구제작, 공예·귀금속세공원
제조단순직 (89번대)제조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직 (90번대)농부, 축산·임업·어업 종사자, 농림 단순 종사자

실무 팁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 엑셀 업로드 기능 활용
    일용직 근로자가 많다면, 엑셀파일 불러오기로 한 번에 신고 가능
  • 근무일 달력 체크 주의
    출근한 날만 체크하고 주휴일은 제외
  • 비과세 항목 분리 기입
    식대·차량유지비 등은 보수총액에서 제외해야 정확
  • 하도급 관리번호 구분
    원도급·하도급 현장 구분 정확히 입력해야 사업장 조회 오류 방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왜 꼭 해야 할까?

많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하루이틀 일한 사람인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신고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 근로자 입장:
    실업급여,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기간 모두 이 신고를 통해 인정
  • 사업주 입장:
    미신고 시 과태료 및 법적 리스크 예방
  • 행정적 편의:
    근로계약서, 지급명세서, 세무신고 데이터 자동 연계

결국 신고 한 번으로 근로자 보호 + 사업주 리스크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일용근로자 고용 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매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고가 훨씬 간편하고 정확합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5분이면 끝나는 행정 절차지만, 그 한 번의 신고가 근로자에게는 ‘보호의 시작’, 사업주에게는 ‘안전경영의 시작’이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정확히 누구를 말하나요?

하루 단위로 고용되고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해. 같은 사람과 여러 날 일하더라도 한 달 60시간 미만 또는 연속성이 낮은 단기 고용이면 일용으로 보는 케이스가 많아. 다만 실제 분류는 근로형태와 임금지급 방식, 계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근무일수와 보수총액 기록을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해.

같은 달에 여러 사업장에서 일했다면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각 사업장별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따로 들어가. 근로자는 여러 건이 합산되어 고용보험 이력이 쌓이고, 산재 적용도 사업장별로 확인돼. 사업주 입장에선 본인 사업장에서 일한 날짜와 보수만 정확히 신고하면 돼.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온라인 전자신고는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해.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로 처리해. 번호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근무 시작 전에 필수 정보 수집을 습관화하는 게 좋아.

외국인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대상인가요?

대상이야. 외국인도 동일하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취득·상실 처리가 되고, 체류자격과 국적은 시스템에서 검증되어 자동 입력돼. 성명은 영문 표기로 일치시키는 게 조회 오류를 줄여.

보수총액과 임금총액이 왜 다르게 적히나요?

보수총액은 과세소득만, 임금총액은 비과세 포함 총액이야.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등 비과세가 있으면 임금총액이 더 커져. 비과세가 없다면 두 금액을 동일하게 적어도 돼.

일당에 포함되는 ‘15만원’은 비과세인가요?

아니야. 많이 헷갈리는데 일용근로소득공제 15만원은 과세 계산 시 공제액일 뿐 비과세 소득이 아니야. 세무 계산에서만 빼주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편해.

달력에서 근로일을 체크할 때 주휴일은 포함하나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출근한 날만 체크해. 주휴일이나 결근일은 제외하고, 유급휴일이 따로 있다면 사업장 규정에 따라 반영하되 기록은 명확히 남겨두는 게 좋아.

건설업은 ‘고용보험만’ 체크하라는 말이 있던데 이유가 뭔가요?

건설업 중 산재 자진신고 사업장은 성립신고만으로 현장 전체가 산재 적용을 받아. 그래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화면에서는 고용보험만 체크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야. 현장 구분을 위해 원도급·하도급·미승인 하도급 관리번호를 정확히 선택하는 게 핵심.

하도급 관리번호를 잘못 적었을 때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접수 후 오류를 알게 되면 정정(변경) 접수를 해야 해. 관할 지사에 바로 문의하면 전산에서 정정 절차를 안내해 주고, 필요 시 증빙(계약서, 발주서 등)을 요청할 수 있어. 지연될수록 다른 신고와 얽히니 발견 즉시 정정이 최선.

신고기한(익월 15일)을 넘겼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예기간 내라면 과태료 없이 접수가 가능해. 5인 미만은 6개월, 5인 이상은 1개월, 건설업은 5억 미만 현장만 6개월 유예가 기본 가이드야. 유예기간이 지나면 미신고 과태료(1인당 3만원) 가 산정될 수 있어.

허위신고로 간주되는 사례는?

근로일수 과다계상, 보수총액 축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야. 적발 시 1·2·3차 위반에 따라 5만/8만/10만(1인당) 이고, 합산은 100만원을 넘지 않지만 반복되면 별도 조사로 번질 수 있어.

여러 명을 한 번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빨라요?

전자신고의 엑셀 업로드를 쓰는 게 가장 빨라. 사번(없으면 공란), 성명, 주민번호, 근로일수, 보수총액, 직종코드 등을 미리 표준 양식으로 정리해두면 대상자 추가 → 검증이 한 번에 지나가. 특히 월초에 템플릿을 복사해두면 매달 수정만 하면 돼.

직종 코드는 왜 중요하죠?

산재·고용보험의 요율·통계·업무분류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야. 건설 단순노무는 보통 706으로 많이 들어가지만, 실제 작업 내용이 다르면 해당 코드로 바꿔야 해. 잘못 넣으면 추후 정정이 번거로워.

동일 근로자가 한 달에 2~3번 끊어서 일하면 신고는 어떻게?

근로한 날짜를 모두 달력에 체크하고, 보수총액을 합산해 월 1회로 올리면 깔끔해. 여러 번 나눠 접수해도 되지만 검증에서 중복 경고가 날 수 있어.

접수 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려면?

토탈서비스 마이페이지 → 접수내역/서식출력에서 전자접수번호와 처리상태를 볼 수 있어. 출력본(PDF/HWP)을 저장해두면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 세무 확인 때 증빙으로 바로 제출 가능해.

세무(지급명세서)와 동시에 처리해야 할 때 주의점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넣고, 총지급액·비과세·원천징수(소득세·지방세) 를 구분해서 적어. 계산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 (일당−150,000)×2.7% 합산(원단위 절사), 지방세 = 소득세의 10%.
세무대리인을 쓰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니 중복제출 여부를 사전에 맞춰두는 게 좋아.

전자신고가 어려운 사업장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관할 지사 민원창구에서 원격지원/무인민원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콜센터(토탈서비스 전산문의 1833-6000)로 연결하면 화면 캡처를 보면서 체크 포인트를 안내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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