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 자격 및 장단점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란?
연도별 출생 |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조기연금 수령 나이 |
---|---|---|
~1952년생 | 만 65세 | – |
1953~1956년생 | 만 65세 | – |
1957~1960년생 | 만 65세 | – |
1961~1964년생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생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생~ | 만 65세 | 만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는 제도가 1999년에 도입되어 현재 80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기수령에는 수급액이 깎이는 페널티가 따르며, 신청 시기와 수령 시기를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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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공무원 유족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조기 수령자 증가의 이유
최근 지난 4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조기 수령자는 8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4만 5111명이 늘어난 상황으로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며, 1월부터 3월까지도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 중 하나는 노후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조기수령에는 향후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씩 수급액이 연 6%씩 깎이며, 최대 5년 조기 수령시에는 최대 30%까지 수급액이 감소합니다.
참고 : 국민연금 문제점 – 월 286만원 소득 월35만원
따라서 조기 수령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페널티를 고려해야 합니다.
52년생 이전 | 53년 ~56년생 | 57년 ~ 60년생 | 61년 ~ 68년생 | 65년 ~ 68년생 | 69년생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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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령연금 | 60세부터 | 61세부터 | 62세부터 | 63세부터 | 64세부터 | 65세부터 |
53~57년생 | 58~61년생 | 62~65년생 | 66~69년생 | 70~73년생 | 74년생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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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 55세부터 | 56세부터 | 57세부터 | 58세부터 | 59세부터 | 60세부터 |
조기노령연금은 일반 노령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6%를 받는 식으로 1세 증가할 때마다 6%씩 늘어난 지급률받습니다.
청구당시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2세 | 만 61세 | 만 6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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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연금 조기수령의 이유와 원인
조기 수령자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최근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진 점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 수급 시기가 뒤로 밀리면서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조기 신청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과 2018년 연금 수급 연령의 늦춤으로 조기 연금 신청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공백 기 메우기 위한 선택
또한 은퇴 후 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선택으로 조기 수령이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은 법적 정년이 60세인 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63세입니다. 이로 인해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의 관계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득 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연금과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기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택
마지막으로, 조기 수령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선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을 조기에 받는 것이 아닌 정상 수령 시기에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평균 수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감액되는 조기 연금보다 정상 수령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 신중한 결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려한다면 정확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국미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신청과 국민연금공단 지사방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방문신청시에는 서면청구서 작성없이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자서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연령 |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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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70~75.5%+부양가족연금액 |
56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76~81.5%+부양가족연금액 |
57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82~87.5%+부양가족연금액 |
58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88~93.5%+부양가족연금액 |
59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94~99.5%+부양가족연금액 |
60세 | 기본연금액×100%+부양가족연금액 |
예를 들어 55년 1월생인 사람이 내년 3월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1%(70%+0.5%×2개월)를 받을 수 있으나 조기노령연금은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시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60세 이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활동이란 근로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월 평균 소득금액)으로 2009년에는 이 금액이 175만 원보다 많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중지되었습니다.
또한 175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되니 참고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 기준, 연령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 수령의 페널티와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