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알바? 유튜브 및 블로그 퇴근 및 주말 잡 가능할까

최근들어 공무원들 중에서는 퇴근 후, 주말에 여가를 활용하여 더 많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튜브와 블로그 및 제품협찬 등 공무원 알바는 특히 주목받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어떻게 공무원 알바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알바로 유튜브블로그를 운영하면 취미, 전문 지식, 일상 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심사나 전문 분야를 공유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근무 시간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동은 피해야 하며 또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익이나 스폰서십 블로그 협찬 등의 수입은 소득 신고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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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알바? 부수익 겸직허가 가능할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 균형있는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가입 관련 행위, 그리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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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인스타그램 등의 개인방송 활동을 통해 일체의 행위가 직무 능률을 저하시키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근무 원칙을 준수하며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인데요 공무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이나 퇴근 후 등 아르바이트 또한 이에 포함되며, 특히 아르바이트가 계속성이 있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주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1. 공무원 영리업무 기준

공부원으로서의 역할과 병행하여 영리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먼저 영리업무의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영리업무란 재산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계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계속성이 있는 행위로 이득을 얻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 계속성의 기준은 주기적인 행위, 계절적인 행위,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2. 복무규정에 따른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공무원 복무규정 따른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복무규정은 공부원의 행동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업무 구분설명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해당 업무는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상업, 공업, 금융 등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면서 그 목적이 현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본업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 허가가 필요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이 업무는 공무원이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등으로 임명되어 사기업체의 경영 또는 감사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됨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 여겨지며, 적절한 허가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해당 업무는 공무원이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면 해당 투자로 인한 이익이 공무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이 업무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추구하는 업무를 나타냅니다. 업무의 계속성과 이득 추구 목적이 명확한 경우, 해당 업무는 공무원의 본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의 금지와 겸직 허가의 기준은 복무규정에 명시돼 있으며, 상업, 공업, 금융업 등의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투자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돼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나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3. 복무규정에 따른 금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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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요건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1.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예: 유튜브, 네이버tv):
    •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명확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겸직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예: 아프리카tv):
    •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활동일 경우에도, 특정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의 겸직 허가가 가능합니다.

2. 겸직 허가 기준

  • 소속 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 성격, 제작 및 운영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준수할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3. 겸직 허가 기간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겸직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무원이 인터넷 방송을 통한 겸직을 신청하고 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지요건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4. 공무원 겸직허가 대상

겸직허가 대상내용
영리업무복무규정 제 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소속기관의장에게 겸직허가 신청 필수※

공부원이 겸직을 희망하는 경우, 행위가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일 때에만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겸직하려는 업무가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5. 공무원 겸직허가 절차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에 관련된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이후 복무담당부서는 신청서 등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겸직 허가가 결정된 후에는 결과를 공문을 통해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대상
  1. 신청 단계: 상세 자료 제출
    • 공무원은 겸직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직무에 관련된 상세 자료를 포함한 겸직허가 신청서를 소속 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 상세 자료에는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 목적, 예상 수행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심사 단계: 사실여부 확인 및 검토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제출된 겸직허가 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이후, 겸직 대상인 업무가 공무원의 직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겸직허가 여부 결정: 종합적인 판단
    • 소속기관장은 제출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 과정에서 겸직대상 업무와 담당직무의 내용 및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주의깊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특히, 공무원의 본업에 미치는 영향과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4. 결과 통보 단계: 공문을 통한 안내
    •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최종 결정 결과를 포함한 겸직허가 여부를 공문을 통해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합니다.
    • 통보서에는 허가 여부, 겸직 가능한 기간,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공문을 통해 투명하고 명확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져 공무원은 향후 업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공부원의 겸직 허가 제도는 공무원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규제와 허가 절차를 제공하여, 투명하고 조절된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FAQ

Q1. 공무원이 퇴근 후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거나 콘텐츠 운영이 계속적이면 ‘영리업무’로 간주돼 겸직허가가 필요합니다. 단순 취미 목적이고 수익창출이 없다면 보고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채널 규모가 커질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가족 명의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면 괜찮을까요?

실질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수익 분배에 관여했다면, 명의만 다를 뿐 공무원이 운영자로 간주되어 겸직 허가가 필요합니다. 명의가 아닌 ‘실제 행위자’가 기준입니다.

Q3. 수익이 적으면 겸직으로 안 보는 건가요?

수익 규모는 기준이 아닙니다. 적은 수익이더라도 반복되거나 정기적인 구조이면 ‘계속성’이 인정되어 영리업무로 판단됩니다.

Q4. 직무와 관련 없는 강의나 전자책 출간도 겸직인가요?

수익이 발생하고 계속적이라면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겸직 허가 대상입니다. 강의, 출판, 전자책 제작 등 디지털 기반 수익 활동은 최근 증가 추세로, 허가 없이 진행하면 징계 위험이 있습니다.

Q5. 겸직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허가 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1개월 전 재신청해야 합니다.

Q6. 아르바이트는 무조건 안 되나요?

단순 알바도 계속성 있는 영리업무라면 금지 대상입니다. 단, 아주 일시적인 행사성 도우미나 가족 사업의 일회성 참여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정치적 콘텐츠는 가능한가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정치적 발언은 금지됩니다. 공무원은 직무 외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적용되며, 개인방송에서 위반 시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8. 겸직허가 없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겸직 허가 없이 수익이 발생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계속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활동을 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Q9. 퇴직한 전직 공무원도 겸직 제한이 적용되나요?

퇴직 이후에는 겸직 제한이 해제됩니다. 하지만 공직 재직 중 활동이었던 내용이 사후에 문제가 될 경우, 퇴직자라도 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 기간 중 활동 내역은 퇴직 후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Q10. 공무원은 외부 기고나 칼럼도 겸직인가요?

기고나 칼럼도 반복적이고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대상입니다. 특히 유료 원고나 책 출간으로 연결되면 겸직 허가가 필요하며, 언론사의 요청일지라도 개인 수익과 연결되면 신고 대상입니다.

Q11. 공무원도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나요?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재테크는 개인 자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시 징계 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 공무원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유연한 활동이 가능하지만, ‘선신고 후활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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