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세 신고
직장인이든 일반 사업자든 개입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이 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데 보통은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그에 따른 각각의 차이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부가세 신고시 납부횟수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세금신고
-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 1기 : 1월 1일 ~ 6월 말일
- 2기 : 7월 1일 ~ 12월 말일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 1년에 1번 신고합니다.
- 1기 : 1월 1일 ~ 12월 31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각각 세금신고를 1번하느냐 2번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대상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점업 |
간이과세 신청이 배제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자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2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다만, 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적용)
3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4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5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으로만 살펴보면 간이과세자가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신고 외에도 서로가 가지는 특장점이 각각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 매출수익 기준 나뉘는 일반 간이 과세자
1년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4800만원 기준으로 많은가 적은가에 따라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 48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자
- 4800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과세자
만약 48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자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1년 기준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을 보였다면 7월 1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단, 모든 사업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부가세를 낼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겨웅에는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적격증빙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으로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으며 추가로 사업장과 관련한 차량, 직원 등에 관한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부가가치세 외에도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세 확정신고
- 상반기 : 1월25일
- 하반기 : 7월25일
- 종합소득세 부가세 애정신고
- 상반기 ; 4월25일
- 하반기 : 10월25일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데,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 4가지
- 홈택스 전자신고
- 우편 부가세 신고
- 세무서 방문
- 세무사 대행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 신고” 방법은 총 4가지로서 보통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첫번째 그외의 경우 2,3,4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소매, 가정용 및 차량용 연료 관련업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 법인의 경우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 여부 확인
업종 | 근거법규 | 소관부처 | 비고 |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 고 |
건설기계매매업 | 건설기계관리법 | 구청 건설관리과 | 등 록 |
건축사 | 건축사법 | 구청 건설관리과 | 등 록 |
결혼중개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구청 지역경제과 | 신 고 |
경비업 | 경비업법 제4조 | 지방경찰청 | 허 가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구청 지적과 | 등 록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4조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교습소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신 고 |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다단계 판매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구청 지역경제과 | 등 록 |
단란주점 영업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보건소 보건위생과 | 허 가 |
담배수입판매업 | 담배사업법 제13조 | 구청 지역경제과 | 등 록 |
대부중개업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 구청 기업지원과 | 등 록 |
독서실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등 록 |
동물병원 개 | 수의사법 제17조 제3항 | 구청 지역경제과 | 신 고 |
목욕탕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 고 |
미용업(일반,피부,종합,네일아트포함)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 고 |
보험대리점 | 보험법 | 금융감독원 | 등 록 |
비디오방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 보건소 보건지도과 | 신 고 |
안경업소 개설 | 의료기사법 제12조의 3항 | 보건소 의약과 | 등 록 |
이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신 고 |
인쇄소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일반여행업 | 관광진흥법 제4조 | 구청 문화체육과 | 등 록 |
학 원 |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등 록 |
허가·등록·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인허가 업종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인허가 업종 검색이 필요한 경우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및 부가가치세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을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아닌 상황에는 보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로 접속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합니다.
- 법인 사업자 홈택스 전자신고 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 개인 사업자 홈택스 전자신고 기간 : 1월 1일 ~ 2월 25일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부가가치 세율
부가세 감면 대상 3가지
감면을 받으려면 단순 4천만원이하의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각 요건과 세부내용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번째 개인일반사업자 중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만약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는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
- 6개월 미만인 사업체의 경우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두번째로는 만약 사업의 종류가 감면배제사업인 유흥업소와 부동산매매 입대업자에게는 혜택사항이 없음.
감면배제사업의 업종코드
감면 배제사업 | 업종코드 |
---|---|
과세유흥장소 |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부동산매매·임대업 |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 |
세번째로는 확정신고한 사업자(폐업자 포함, 기한후신고 가능)
월별 조기 환급 신고 예정자는 감면이 적용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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