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청 및 4대보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여러분.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해 해산물 관련 자영업자분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최근들어 경기침체까지 이어지면서 큐텐 및 위메프, 티몬에 입점해 있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 모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폐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폐업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업 및 폐업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사업자등록 및 인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양식
사업자등록 및 인 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 양식
  1. 과태료 부과 가능성: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불이익: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적자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명의대여 문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사업자 명의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면허 갱신과 등록면허세: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조정 필요: 폐업신고 후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절차

  1.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신고증
  2.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서 제출: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시·군·구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며, 각 업종에 따라 폐업 신고를 진행할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업종업종 코드설명
소매업47의류, 식품, 전자기기 등 소매업
음식업56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
서비스업77자문, 회계, IT 서비스 등
제조업31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제조 등
건설업41건축, 토목, 조경 등
금융업64은행, 보험, 증권 관련 서비스
의료업86병원, 치과, 약국
교육업85학원, 교육기관
부동산업68부동산 중개, 관리
교통운송업49택시, 버스, 물류 운송
공공기관84정부 기관, 공공 서비스
문화 및 여가90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IT 및 통신업61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및 도매업46도매 및 중개 서비스

폐업신고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3
  1. 정부24: 온라인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로,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폐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신청업무>휴폐업신고‘로 이동해 폐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폐업 후 절차

개인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1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탈퇴 및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탈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폐업일 또는 사업 종료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후 확인 방법

폐업신고를 했다면 사업자번호로 휴·폐업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회해야 합니다.

참고 : 본인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번호 조회 휴업 및 폐업 확인방법

폐업신고는 자영업자 분들께서 사업을 종료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종료를 통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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