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작성법 – 종합소득세 부가세신고
개인사업자에게 매년 찾아오는 필수 업무 중 하나는 바로 장부 작성이라고 할 수 잇는데요 특히 종합소득세 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기장을 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 규모, 업종, 그리고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 방식이 달라지며, 크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장부를 써야 하며, 각각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 무엇이 다른가요?
복식부기는 모든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회계 방식으로,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흐름을 이중 구조로 정리합니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양식식
회계 원칙에 따라 정교하게 기록되어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신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반면, 간편장부는 복잡한 회계 지식 없이도 수입과 지출을 날짜 순서대로 단순 기록하는 방식으로, 매출이 비교적 적은 영세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간편장부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의 개인사업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업종별 기준은 아래 참고하세요.
업종 | 연간 수입금액 기준 |
---|---|
도·소매업, 농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 원 미만 |
※ 신규 사업자는 연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수입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작성법 요약
간편장부는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기재하는 형식으로, 일자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일자 | 계정과목 | 거래내용 | 거래처 | 수입 | 비용 | 자산변동 | 비고 |
---|---|---|---|---|---|---|---|
1/5 | 매출 | 제품 납품 | ㈜○○ | 2,200,000 | 카드 | ||
1/10 | 상품매입 | 재료 구매 | △△상사 | 1,100,000 | 세금계산서 |
- 수입: 제품 판매, 용역 제공 등으로 발생한 매출
- 비용: 원재료 매입,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 사업 관련 지출
- 자산변동: 건물, 기계, 차량 등 자산의 매입·처분 내역
- 비고: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 수단 기재
간편장부로 기장을 완료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손실 이월공제, 감가상각비 인정, 가산세 면제 등의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는?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을 초과하거나, 전문직에 해당하거나, 세무서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안내받은 경우 복식부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다음의 순서로 장부를 구성합니다.
📘 1. 분개장
모든 거래를 날짜순으로 차변/대변 구조로 기록
일자 | 차변 계정 | 금액 | 대변 계정 | 금액 | 적요 |
---|---|---|---|---|---|
1/2 | 현금 | 5,000,000 | 자본금 | 5,000,000 | 창업자금 입금 |
1/7 | 비품 | 1,200,000 | 현금 | 1,200,000 | 컴퓨터 구입 |
📗 2. 총계정원장
계정별 거래를 정리하여, 계정별 잔액을 파악
📙 3.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자본 구성
- 손익계산서: 수익, 비용, 순이익 등
복식부기를 통해 정리된 장부는 세무 신고뿐 아니라 대출, 사업 분석, 투자 유치 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부 작성이 귀찮고 어렵다면?
요즘은 수기로 장부를 쓰는 것보다 회계 프로그램이나 자동화 기장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
- 디지택스(DZTAX): 전자세금계산서, 카드매출 자동연동
- 더존 Smart A: 회계·세무 통합관리
- 위하고, 웰컴택스 등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이들 서비스는 매출·매입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 분개 → 장부 생성 → 재무제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출력까지 한 번에 가능하므로, 회계 초보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장부 작성의 필요성과 보관의무
- 세무신고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장세액공제 최대 20만 원 가능
- 장부와 증빙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 소득공제, 환급, 금융심사 등에도 활용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기장의 핵심은 꾸준함과 정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부를 잘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도 줄이고, 필요한 공제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5년부터는 기장 의무가 더욱 명확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기장 습관을 들여보세요.
장부 작성 시 주의할 점
복식부기든 간편장부든 중요한 건 ‘증빙 자료와 일치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다음 항목을 항상 점검하면서 작성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보관
- 거래일자 기준으로 일자별 정리
- 수입과 지출 모두 누락 없이 기재
- 부가세 포함 여부 정확히 확인 후 금액 나누기
- 현금, 외상, 카드 등 결제 수단 표기
단순한 실수라도 반복되면 세무조사나 신고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월 또는 최소 분기별로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기장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무신고 가산세: Max(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 × 0.7%)
- 적자 발생 시 손실 이월 공제 불가
- 세금공제 및 감면 혜택 적용 불가
- 사업소득 외 소득과 합산 시 과세 불이익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나 추계로 신고할 경우, 가산세 외에도 국세청의 자료추적 시스템에 자동 탐지될 수 있습니다.
소득별, 사업장별 장부 작성 방법
- 소득이 2가지 이상이면 각각 장부 분리
예: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간편장부 2개로 나눠 작성 - 사업장이 2곳 이상이면 각각 따로 장부 작성
본점과 지점이 있다면 거래를 구분해서 기장해야 함
이처럼 장부는 단순히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원과 사업장 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 (간편장부 기준)
- 간편장부 작성 완료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신고 시 반드시 위 서식들을 함께 제출해야 정식 기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회계 용어 간단 요약
용어 | 쉬운 설명 |
---|---|
차변 | 돈이 들어오거나 자산이 늘어난 쪽 기록 |
대변 | 돈이 나가거나 수익이 발생한 쪽 기록 |
계정과목 | 거래의 종류를 구분하는 항목 (예: 매출, 급여, 비품) |
적요 | 거래에 대한 간단한 설명 |
분개 |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눠 기록하는 작업 |
기장 | 장부에 기록하는 전체적인 행위 |
혼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자동 회계 시스템을 활용해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