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장점 및 단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대기업 부터 중소기업 소기업 모두 직장생활만은 하기 어려워 졌으며 소자본이든 무자본이든 개인역량에 따라 부수입을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작은 사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때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2가지가 있으며 각각에 대한 장점 및 단점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경비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교적 수익이 적은경우에 합당하며 법인사업자는 규모가 개인사업자보다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세금감면이나 대출등에 유리한 차이점이 있으나 법인이기 때문에 사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회사공금을 개인경비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직장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노랗 목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개인사업자 | 법인 사업자 | |
---|---|---|
장점 | 설림동기 필요없이 바로개설 가능 기업이윤을 독점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가능 | 세율부담 절감 의료보험료 절감 채무 부담절감 자산형성 안정화 정책자금 활용 |
단점 |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 폐업 시 신규등록 필요 사업양도 양도권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가 | 개인용도로 기업자금 사용불가 의사결정을 대표가 아닌 주주총회 진행 |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사업자를 등록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이 발생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등록하느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간혹 설계나 디자인, 세무관련으로 아르바이트 및 건당 수익을 불 특정하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는다면?
이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등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되며 이러한 수익이 1년 단위로 300만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2가지로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이 적용된 아르바이트 수익으로 1년 기준 세금신고가 되는지
- 중고나 개인등에게 현금으로 판매되는 노점상으로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
만약 2번째 경우로 수익이 5천만원 1억 2억 이상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알기 어렵습니다.
단 이러한 금액이 통장에 자주 입금된다면 은행에서는 해당수익에 대해 의심해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1번재 애기라면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에 해당 수익을 세금공제 및 신고를 매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세금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느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하지 않는경우
-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매년 1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 부담 및 사후 검증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해명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따릅니다.
- 부를 미루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불이익을 격게 되니 미리 사전에 납부 신고를 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참고 : 부가세 계산방법 및 신고방법 /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차이 및 장점 단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및 신고기간
법인 사업자 : 4월 1일 ~ 6월 30일 (3개월간)
개인 일반 사업자 : 1월 1일 ~ 6월30일 (6개월간)
일반과세자 : 1년의 과세기간 중 1월과 7월에 총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1년에 한 번 1월에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연 매출이 2,400만원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는 신고는 마찬가지로 반드시 해야 하지만 세금은 0이라서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최초 사업자 등록시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는 결국 사업자의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점
개인사업자 (소득세) | 법인사업자 (법인세) | |
---|---|---|
등록처 | 사업자 등록 (세무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등록 (세무서) |
책임 | 무한책임 | 유한책임 |
과세소득 |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 익금 – 손금 |
세율 | 6~38%까지 초과 누진세율 | 2억이하 10% 2억 이상 20% 200억 이상 22% |
대표이사 급여 | 경비처리 불가 | 경비처리 가능 |
이익 잉여금 |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배당 소득세 |
자금사용 용이성 | 법인에 비해 자유로움 | 가지급금 등 제약 많음 |
상속세 | 자산가치만을 고려 | 주식을 고려하는 경우 자산가치의 수익가치 고려해 평가 |
외부감사 | 해당없음 | 일정규모(자산 120억 이상)에 해당시 외부감사를 받아야함 |
또 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업무하는 경우에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사업자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개인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신청하게 되면 사업자 번호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지출경비에 대한 사업자카드로 세금신고가 간편하고 사업자금 대출받기가 쉬워집니다.
개인사업자 일반 과세자 개인과세자
-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최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반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다음 반기에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반대로 전년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될 시에는 그 다음해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 금액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1년 매출액 |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인 경우 |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역이 아닌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발급 | 불가 |
매입세액공제 | 전액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모든업종 적용 | 음식점 및 제조업 |
수익이 크지 않고 블로그나 개인판매, 유튜브으로 1인컨텐츠로 수익을 발생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하느것을 추천하며 이때 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이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인과세자 부가율
업종 | 부가율 |
---|---|
전기업, 가스업, 수도업, 중기업 | 5% |
소매업, 음식점, 재생용 자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족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농업, 입업, 어업 | 20% |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기타 서비스업 | 30% |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10%) – 매입새액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새액 계산방법 : 매출액 x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 일반과세자 :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커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전액 환급가능.
- 간이과세자 : 매출 부가가치세보다 매입 부가가치세가 더 높아도 간이과세자는 환금액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기계장치 및 설비, 각종 비품 등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매입 금액이 상당히 커지는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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