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 10가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제도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3년에 시행되는 부동산 세금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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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제도 10가지
항목 | 변경 내용 | 시행 시기 |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 2023년 1월 |
증여 취득 시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산출 | 2023년 1월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 증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간 확대 | 2023년 1월 |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 월세 세액공제율 상한이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상향 | 2023년 1월 |
월세 세액공제율 증가 |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까지 인상 | 2023년 1월 |
전세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전세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2023년 1월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2023년 1월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한이 상향 | 2023년 1월 |
종합부동산세율(주택분) 개편안 | 종합부동산세율(주택분) 개편안 시행 | 2023년 6월 |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 2023년 6월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 | 2023년 상반기 |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으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데,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됨으로써, 실제 거래 가격에 근접한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더 정확한 세금 부담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증여 취득 시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부동산 증여로 인해 취득할 경우,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되며 이 변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로써 증여로 인한 세금 부담이 더 투명하고 공정해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5년 → 10년 기간 확대:
증여로 얻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부동산을 보다 오래 보유할 수 있게 해주어 장기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월세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 주고, 특히 청년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현행의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즉, 90만원이 인상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청년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월세 세액율이 12%에서 15%까지 인상됩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까지 인상되며, 5500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에서 15%까지 인상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격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본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며,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18억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종합부동산세율(주택분) 개편안:
종합부동산세율이 개편되어 일반주택, 다주택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이 개정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변경됩니다.
이 변경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됩니다.
감면 대상자의 경우, 제한없이 수도권에서는 4억원 이하, 비수도권에서는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 금액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상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 2023년 부동산 새로워진 청약 양도소득세 취득세 9가지
부동산 아파트 10억 공시가 하락 보유세 감소 재산세 개편안 –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어 정확한 세금 부담을 예상할 수 있으며, 증여 취득 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의 확대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인 소득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율 한도의 상향과 인상은 월세 부담을 경감시켜 청년 및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은 주택 자금 조달에 유리하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의 상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저축에 세금 혜택을 더욱 증대시켜줍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의 상향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요건의 완화로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택 구매와 자금 조달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와 투자에 대한 기회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세금 제도는 시민들의 주택 소유와 투자 활동을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변경 사항을 활용하여 자신의 부동산 관련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부동산 환경에서 보다 안정적인 주택 소유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