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 절세방법

부동산 세금 중에서 취득세는 차량과 같은 재산으로 부동산 및 차량등을 구입 시 취득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행위를 위해 부과되는 지방세의일종으로서 부동산 및 차량을 사거나 받게 되면 내는 세금으로서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참고 : 2023년 부동산 새로워진 청약 양도소득세 취득세 9가지

취득세 과세대상 종류

  • 부동산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등을 취득하는 행위토지의 지목변경, 선박, 차량, 기계장비 종류변경 등 (간주취득)과점주주가 되는 주식취득 등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하며, 신고가액이 시장가격보다 적을 경우 시장가격으로 책정되며 취득세 세율은 취득물건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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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 시 주민등록등본상 1세대를 기준이며 기본적으로 취득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서 가족의범위는 거주자 본인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비속 의 배우자를 포함한 형제자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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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세대 예외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래 참고하세요

  1.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한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세대로 판단
  3.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4. 자녀가 65세 이상 직계존손(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향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
  5. 취학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생애최초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건

구분감면비율
100% 감면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50% 감면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이하
(수도권은 4억 이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보통 신혼부부들에 대한 특별혜택으로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혼인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무주택자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1. 단독주택및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 등)
  2. 주택면적 제한은 없음
  3. 오피스텔은 제외

단 오피스텔 취득은 제외되며 주택취득시 직전년도의 세대합산 총 소득이 7만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류

  1.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
  2.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3. 소득증빙서류
  4. 주택등기부등본
  5. 매매계약서 ( 필요시 )

단 취득세감면 신청 시 위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감면받은 금액 외에도 추가로 가산세로 10% ~ 40%까지 추가로 추징되며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자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세율 및 납부 및 가산세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유상주택개인1주택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이상12%12%
법인12%
농지3%
주택과 농지 外4%
무상상속2.8% (농지 2.3%)
증여3.5% (비영리 2.8%)
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원시취득2.8%
공유물 분할2.3%

예를 들어, 부동산 유상취득의 일반세율은 4%,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1%~12%, 별장이나 골프장 등의 고급재산은 12% 세율을 가집니다.

취득세는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담되는 세금으로, 재산가치에 비례하여 과세되며 취득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취득물건의 종류와 가액, 시장가격, 세율 등을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 절세방법 1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 무상취득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 (부동산)

    위택스 취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은 부동산 세율표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면적, 주택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표를 보면서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의 과세표준액과 세율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해주면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 원에 산 경우, 과세표준액은 5억 원이고, 세율은 1%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5억 원에 1%를 곱한 500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2가지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는 부동산 구입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세율 및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면적 및 주택 보유갯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등록원인 : 유상취득(농지), 유상취득(농지외) -> 아파트, 빌라는 농지외
    • 매매가 : 실제 매수한 금액 입력
    • 매매계약일자
    • 취득일자
    • 거래유형 : 주택 외, 전용면적 85m2이하, 전용면적 85m2초과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 2주택이하/중과제외, 3주택, 4주택이상

    부동산 취득세 인터넷 납부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 절세방법 2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 절세방법 7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 및 납부 절세방법 6

    ‘신고하기’ > ‘취득세’ > ‘유상취득 (농지 외)’를 선택합니다.

    신고필증관리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신고서에는 납세자와 전소유자의 인적사항, 부동산 내역, 취득세 정보, 세대원 정보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방법

    납세자 및 전소유자 인적사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휴대폰번호
    • 주소 :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
    • 매도자와의 관계 : 직계비속, 배우자 등 혈연관계가 아니라면 ‘기타’로 선택하면 됨.

    부동산 내역

    • 매매계약일자 : 매매계약서 작성일 -> 해당정보 선택하면 물건의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짐
    • 신고일자 : 
    • 물건명
    • 거래유형 :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
    • 물건주소
    • 물건수
    • 시가표준액 : 부동산공시지가

    신고서를 작성하면 과세표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방문납부

    취득한 부동산 소재의 관할 시청, 구청, 군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취득한 지역의 세무과로 방문하면 신고서와 상세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자동화기기나 은행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담되는 세금으로, 재산가치에 비례하여 과세되며 부동산 취득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시장가격, 세율 등을 알아야 합니다.

    취득세 절세 절약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면적, 주택수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 취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계약시 실 거래금액을 취득세 구간 금액에 맞추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 원에 산 경우, 과세표준액은 5억 원이고, 세율은 1%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5억 원에 1%를 곱한 500만 원이지만 아파트를 4억 9천만 원에 산 경우, 과세표준액은 4억 9천만 원이고, 세율은 0.5%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4억 9천만 원에 0.5%를 곱한 245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실 거래금액을 조금만 낮추어도 취득세 세금을 절반 가까이절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어나 집기, 시설 등의 비용을 추가하여 별도의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협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5억 원에 산 경우, 인테리어나 집기, 시설 등의 비용을 1억 원으로 추가하여 별도의 비용으로 산정하도록 협상하면 실 거래금액은 4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액은 4억 원이고, 세율은 0.5%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4억 원에 0.5%를 곱한 200만 원이 되며이렇게 인테리어나 집기, 시설 등의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담되는 세금으로, 재산가치에 비례하여 과세되며 부동산 취득세를 올바르게 계산하고 신고하려면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시장가격, 세율 등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방법 외에도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나 상속주택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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