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사례 및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최근들어 빌라왕과 건물왕등으로 인해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가 들어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부동산 사기로 인해 공인중개사 또한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와 함께 만약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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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 거래예방 주의사항
- 전세계약 전에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세입자 보호 특약과 관리비 조항을 확인하십시오.
- 전세계약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 선순위 보증금,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십시오.
- 전세계약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십시오.
-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지급 조건과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 전세가가 매매가의 70% 이하인 부동산을 선호하고, 저가 매물이나 불법 중개인에 주의하십시오.
부동산 거래 시 2가지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SGI /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중 1개를 꼭 가입하느것이 전세사기 당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SGI |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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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가입대상 | 아파트, 단독, 연릭,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료율 | 아파트 : 전세보증금 연 0.192% 기타주택 : 0.218% | 아파트 : 전세보증금 연 0.128% 기타주택 : 0.154% |
보증금액 | 아파트 : 제약없음 일반주택 : 10억원 이내 *보증금 전액만 가능 (일부 불가능) | 수도권 :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기타지역 : 5억원 이하 *보증금 한도 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 채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선순위 설정 총액이 주택가격의 60% 이내 | 주택가격 – [선순위 책권 + 선순위 전세보증금 |
이렇게 하면 부동산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아래글 좀더 참고하세요
- 중개업체의 신뢰성 확인: 중개업체는 전세 거래 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개업체를 선택할 때는 신뢰성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실명 확인: 거래 상대방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세보증금 신청: 전세보증금을 신청하면 전세사기를 당해도 1억원한도 내에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정보와 임대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 입금 증빙을 받은 후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금 취소를 요청: 입금 증빙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금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 경찰에 신속하게 신고: 깡통전세 사기가 일어난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전 안심전세 APP을 이용하여 정보 조회: 부동산 거래 시 계약전 안심전세 APP을 통해서 시세 및 악성임대인 여부와 세금체납정보등을 조회합니다.
- 중개 수수료 지급 방법 협의: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 지급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합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기는 경제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대처하여 이러한 사기 행위로부터 스스로 부동산 전세사기 거래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례와 대처방법
최근에는 빌라왕부터 건물왕까지 다양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거래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이중계약: 건물관리인이 소유주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로 사기
- 대처방법: 소유주와 직접 연락하여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소유주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불법 중개인: 불법으로 공인중개업소를 차려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함
- 대처방법: 중개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중개업소의 영업증과 중개인의 자격증을 요구하십시오.
- 저가 매물 허위매물: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으로 여러 세입자와 전세계약 유도
- 대처방법: 시장가격과 비교하여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깡통전세: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 대처방법: 전세계약 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십시오. 만약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여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건축물 거래: 주거용 건물로 속여 불법증축한 건물에 세입자들이 들어감
- 대처방법: 부동산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등을 확인하고, 불법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불법건축물이라면 행정처분이나 철거명령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직거래 유도: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해 전세계약을 체결
- 대처방법: 직거래를 유도하는 매물은 의심하고, 계약서에 집주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또한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이상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사례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실 때는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안전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