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분쟁이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과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랗 목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 만료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며, 묵시적 갱신이란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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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행 및 계산방법
그러나 실무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이 이사 등으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비용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조)
구분 | 부동산 거래금액 | 산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및 교환 | 5천원만 미만 | 1천분의 6 | 250,000원 | 부가가치세 별도 |
5천만원 이상 ~ 2억원미만 | 1천분의 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9억원 이상 | 1천분의 9 이내에 협의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원 |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3억원 이상 ~ 6억원 이상 | 1천분의 4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8 이내에 협의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싱 중 계약 해지경우
또한,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임대인과 협의한 후 계약을 종료해야 하나 부동산 거래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서와 현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원칙과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관련 법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부담사례 4가지
부동산 거래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는 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각각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납부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중개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서와 현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당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기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별도의 협의가 있거나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이사 등으로 인한 계약 종료 경우입니다.
기본 원칙은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 등으로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은 자발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서와 현실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를 원하는 임차인 측에 과실이 있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에서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계약서와 현실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다른 원칙과 예외 사항이 존재하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관련 법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과 상세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분쟁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규정을 잘 숙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시에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중개수수료 부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이므로,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찾거나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행복하고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