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변경-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2023년부터 시행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변경사항과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변경사항은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적용됩니다.
2023년 변경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
2023년부터,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따라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양도기한이 동일하게 3년으로 통일됩니다.
이제, 종전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종전주택과 일반 신규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3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실수요목적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4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조합원의 조합원입주권과 신규 주택 취득 (대체취득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5항)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주택과 분양권
종전주택과 2020.12.31. 이전 분양권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12.3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고, 완공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과 2021.01.01. 이후 분양권 취득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2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과 2021.01.01. 이후 분양권 취득 (실수요목적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3항)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2022.0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1년 요건 적용)
-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는 종전주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개별적인 상황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