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주택 세대주 자격 및 민영주택 가산점 점수
부동산에서 청약을 하기 위한 조건 중 결혼을 한 신혼부부나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청약에 대한 가산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 가산점에서 무주택 점수는 15년 이상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청약 무주택 점수 32점 “만점“을 얻게 되는데 이 경우 중간에 주택을 한번이라도 소유하게 된다면 이 청약점수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
1년미만 | 2점 | 9년 미만 | 18점 |
2년미만 | 4점 | 10년 미만 | 20점 |
3년미만 | 6점 | 11년 미만 | 22점 |
4년미만 | 8점 | 12년 미만 | 24점 |
5년미만 | 10점 | 13년 미만 | 26점 |
6년미만 | 12점 | 14년 미만 | 28점 |
7년미만 | 14점 | 15년 미만 | 30점 |
8년미만 | 16점 | 15년 이상 | 32점 |
청약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만 30세부터 1년에 2점씩 가산되어 최대 32점까지 부여됩니다.
청약 신청자 기준 만 30세 미만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기간이 이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무주택기간
청약 무주택 이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청약에서 무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에 포함되는 모든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세대주가 되려면 함께 세대(직계존비속)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하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나열된 10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형ㆍ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대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5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여 최종적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청약 무주택자 자격기준
- 청약신청자 무주택자
- 배우자 무주택자
- 직계존속 무주택자
- 직계비속 무주택
- 배우자의 직계존속 무주택자
주택의 기준은 청약신청자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닌 배우자, 부모님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여기서 청약신청을 위해 확실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보셔야만 합니다.
무주택 예외대상
-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가 넘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하였어도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임대주택 소유 시에는 유주택으로 분류)
- 부모님이 만 60세 이하시고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일 경우)
- 오피스텔 소유 시 주택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60m² 이하이면서, 주택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1채 보유 시 1순위 신청시 무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민영주택 가산점
항목 | 점수 | 범위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 15년 이상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 6명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
청약 과열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1순위 조건에 차별을 둬 청약자 수를 제한하며 투기과열지역이나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에 비해 추첨제의 물량이 낮고 청약 가점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사례
- 전용면적 20제곱 이하 1채만 있는 경우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 공시가격 1억 3천만원 이하의 수도권
- 전용면적 60제곱 이하 + 공시가격 8천만원 이하의 비수도권
소형주택의 경우 1채만 있는경우 무주택자이며 2채부터는 다주택자로 나뉩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주택 소유시엔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다만 노부모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신청 시 오피스텔을 여러개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청약대상에 해당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금 납부 시 주택으로 포함되나 무주택 청약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세율 2021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무주택 세대주
- 청약통장 보유 2년 이상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과거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을것
일반적인 지역의 입주자 선정방법은 가점제 40%와 추첨제 60%인 반면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는 75%이고 추첨제가 25%로 가점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규제지역에서의 유주택자는 가점제 신청이 제한되므로 추첨제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