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비대면 대환대출 한도 1년 16조 제한, 자금쏠림 예방
2023년 1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가오는 내년 2024년 에 도입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은행 간 자금의 불균형 쏠림을 방지하며, 금융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도 제한을 중심으로 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담대 한도 및 취급 방침
새로운 정책에서는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주담대 연간 취급금액을 바탕으로 은행은 연간 한도로 최소 10%를 책정하고,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은행의 연간 취급 가능 금액은 15조 5000억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자금이 특정 은행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2. 대환대출 한도 및 금지사항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한도가 늘어날 경우, 신규 대출이 아닌 대환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을 상환한 경우, 2억 5000만 원 내에서만 대환이 허용됩니다. 이는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세대출에는 한도 미부여 및 만기 일부 확대
전세대출에는 한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은 대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예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만기 일부 확대도 허용되며, 약정 만기 이상으로 늘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되었습니다.
4.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융소비자들이 기존 대출을 편리하게 모바일에서 대환할 수 있도록, 지난 5월에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다음 달 초에는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말 달에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항목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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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한도 및 취급 방침 | 최근 3년간 주담대 연간 취급금액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연간 한도로 최소 10%를 책정하고, 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함으로써 전체 은행의 연간 취급 가능 금액은 15조 5000억 원으로 제한됨. |
대환대출 한도 및 금지사항 |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한도가 늘어날 경우, 신규 대출이 아닌 대환을 허용하도록 하여 예를 들어, 기존에 3억 원을 대출받아 5000만 원을 상환한 경우, 2억 5000만 원 내에서만 대환이 허용됨. 가계부채 증가를 제어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 |
전세대출에는 한도 미부여 및 만기 일부 확대 | 전세대출에는 한도를 부여하지 않음. 전세대출은 대환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고, 만기 일부 확대도 허용됨. 약정 만기 이상으로 늘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금융소비자들이 기존 대출을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대환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개시함.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비대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객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킴. |
이로써 새로운 주담대 정책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금쏠림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