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방법 및 작성방법
임대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로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권리를 보호하는 기본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는 날짜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란?
임대차 계약서는 부동산이나 물건을 임대할 때 사용되는 문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목적물의 표시, 계약 조건, 계약일자,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합의한 후에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양식과 내용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작성되며 임대계약서 작성할 때 주소, 면적, 임차료 액수, 지불 방법 및 시기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작성하면 장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참고사항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려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공제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거래 담당자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특히 공제증서는 부동산 중개사에 의해 발급되어 사고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체결한 날짜를 도장으로 찍어주는 것으로, 법적 효력을 갖는 날짜를 나타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우선순위 배당으로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물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수수료 500원 비용이 부과됩니다.
-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직접방문할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메인 화면 상단에 ‘확정일자‘ 메뉴를 찾을 수 있으며 이 메뉴를 클릭하여 확정일자 관련 정보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면 확정일자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찾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접속하면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시작하면 기본구분, 주택의 소재지, 부동산등기 소재지와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정보는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정보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계약 정보에는 임대차 계약의 날짜와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는 목록에 맞게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입력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며 이 정보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발급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계약증서 파일을 첨부해야 하며 계약증서 목록 아래에 있는 ‘계약증서 파일 첨부’를 클릭하고 해당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모든 정보와 파일을 입력하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상 신청서를 클릭하고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최종 확인을 진행한 후, 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온라인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신고는 365일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 시간은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사무소 방문을 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PDF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인증서는 만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신청 전에 인증서 만기 기간을 살펴보신 다음 갱신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일자 승인이 나기 전까지 갱신 신청을 진행하면 안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 외에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전월세 신고를 통해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가 30만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위 조건을 만족하면 전월세 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이를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