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통장가입 신청방법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채로 인해 2021년 최고점에서 부동산으로 아파트 및 주택등 부동산 매매 및 청약주택 당첨된 경우 이에 대한 청약자격과 함께 통장종류 그리고 청약 시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 : 청약 무주택 세대주 자격 및 민영주택 가산점 점수
부동산 주택청약 점수 가점제 올리는 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종류 및 청약신청 통장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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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 주거전용 면적 83m2 이하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2 이하)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 국민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 85㎡(25.7평) 이상으로 평형, 평수에 제한이 없음 |
청약 가능통장 |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부금 |
흔히 청약주책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 있는데 아파트 분양 시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을 달리해야 했던 기존과 딜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되면서 한결 편리해졌습니다.
흔히 국민주택이란 공급주체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및 지방공사 그리고 LH 등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국민주택의 장점은 국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민영주택 대비 시세가 저렴한 편이고 믿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입니다.
- * 지방공사 -지자체가 만들어 운영하는 법인 업체 (수도, 가스, 지방도로 사업 등)
- * 주택도시기금 – 주거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자금을 확보, 공급하는 곳으로 국토부에서 운용함
-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반면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나 일반 건설사, 그리고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유형으로 민간업체에서 공급하는 일반 건설사를 의미하며 보통 브랜드 아파트라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으며 국민주택과 달리 평형과 평수에 재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발행 가능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신규가입이 2015년 9월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가능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로 나이제한 및 자격관계없이 가입가능하며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
- 본인 가입신청서 : 실명확인 증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 배우자 및 직계가족 대리 가입 시 : 주민등록표등본,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제 3자 가입신청 시 :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금융계좌 개설용)
민영주택 청약신청 청약자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청약순위 | 청약통장(입주자저축) | 순위별조건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납입금 | ||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분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 | |||
청약부금(85m2이하만 청약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1순위 제한자 포함) | 1순위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 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아래 3가지에 해당해야 자격으로 주어집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2을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해야 함
국민주택 청약신청 신청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 가능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하며 아래 항목에 속해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됩니다..
- 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
- 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그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자가 아닙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을 포함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기에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상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다만, 다자녀특별공급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이 되는 날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 청약신청 및 청약취소
인터넷 청약신청 및 청약취소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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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공동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 |
이용시간 | 청약신청일 9:00 -17:30 |
이용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신청 > 아파트 > 청약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신청 > 아파트 > 청약취소 |
인터넷 홈페이지 청약홈을 통해 아파트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순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 취소 시 별도의 위약금은 없지만 청약 시 입금한 청약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계약금 납부 후 취소하게 되면 전액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당첨 후 분양권 취소 시 주의해야합니다.
은행 청약신청
구분 | 구비사항 | ||
일반공급 | 본인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청약예 부급 포함)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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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청약자의 인감도장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아파트 1, 2순위 청약신청 가능하며 특별공급은 청약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