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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수 가액기준 세율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 2019년 수준 개정안 (7.21 대책) 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산정되며 지금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인상됩니다. 尹정부는 그간 文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