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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인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이 부가세 납부고지가 됩니다.  또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데 만약 부가세 예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또는 신규사업자 or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