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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적용 체크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진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으로서 외국이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일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를 약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