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사업자 변경, 실업급여 자격 어떻게 달라질까
대표자 변경, 매장 인수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자영업이나 매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사장이 바뀌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겁니다.
특히 장기간 근무하다가 가게가 인수되거나 대표자가 교체되는 상황에 놓이면, 고용승계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예시 상황으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A씨는 법인 소속 매장에서 1년 11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장이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매장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새로운 사장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고민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업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고용이 승계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거부하는 퇴사는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폐업,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와 같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기본 수급 요건
| 항목 | 내용 |
|---|---|
| 고용보험 가입 | 최근 18개월 안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 |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사유 (폐업, 해고, 권고사직 등) |
| 근로 가능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 구직 활동 |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 구직활동 필수 |
대표자 변경과 실업급여의 관계
많은 분들이 “사장이 바뀌면 사업자번호도 바뀌고, 번호가 바뀌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 법인이 유지되는 경우: 대표가 바뀌어도 사업자번호는 그대로입니다. 고용이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수 있고, 거부 후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수 과정에서도 동일 업종·동일 매장이 유지되면 마찬가지로 고용 승계가 원칙입니다.
- 폐업하는 경우: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실제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별 실업급여 가능 여부
| 상황 | 실업급여 가능 여부 | 비고 |
|---|---|---|
| 대표자만 바뀌고 매장 그대로 운영 | 불가 | 고용승계 → 거부 시 자발적 퇴사 |
| 매장을 인수했으나 근로계약 승계 가능 | 불가 | 자진퇴사 취급 |
| 매장 자체가 완전히 폐업 | 가능 | 폐업 신고 및 사업장 탈퇴 확인 필요 |
|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 | 가능 | 비자발적 퇴직 사유 |
| 합병·양도 후 승계 불가 | 가능 | 고용 유지 불가능 확인 필요 |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
- 대표자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업의 존속 여부와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여부입니다. - 실업급여는 ‘일하고 싶지만 회사 사정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폐업이 확정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폐업 신고서, 4대 보험 상실 신고 등이 있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보면, A씨가 단순히 “새 사장님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장이 실제로 문을 닫고 더 이상 일할 자리가 없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FAQ
실업급여는 퇴사 즉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인정되면 첫 번째 지급이 시작됩니다.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근속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30대 근로자는 약 120일 정도, 50세 이상이면서 장기간 근무한 경우라면 240일 이상도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장거리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폐업이 확정되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의 폐업사실증명원이나 사업자등록말소 사실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또한 4대 보험 상실신고 내역이 함께 확인되어야 실업급여 지급이 원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나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인가요?
나이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법은 50세 이상이거나 장기근속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의 실업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인수된 뒤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고용승계가 원칙이라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어야 하지만, 새 사장이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인정 여부는 변경 내용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고사직과 자발적 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권고사직은 회사 측이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그만두도록 권유하는 경우이고, 이는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반면 자발적 퇴사는 근로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