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세금 및 통관 시 FTA 관부가세 면제한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상품의 통관 및 세금 처리는 중요한 주제인데 이에 UPS를 통한 세금 신고와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국제 발송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통관”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발송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수수료, 또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각 국가의 세관 규정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며, UPS의 온라인 도구를 통해 예상된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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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통관절차 및 FTA 면제
통관이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물품을 발송할 때 이루어지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는 관세, 수수료, 세금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상품의 종류와 발송 국가, 수입 국가에 따라 다르며, 각 국가마다 자체적인 세관 규칙 및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 : FTA 협정관세 세율적용 순서 및 자유무역협정 신고
관부가세 FTA 체결국가 인보이스 요청 및 인터넷 납부
그러나, UPS의 온라인 도구를 통해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세, 세금 및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지불합니다. 이를 관세 지급 배송(DDP)라고 하며, 이는 구매 과정에서 추가적인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해 고객 경험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DDU)은 수취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통관은 필수적인 절차로서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는 가격적 이점이 있지만, 세금 및 통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가 | 면제한도 | 특이사항 |
---|---|---|
미국 | 200달러 | 특송업체(DHL, FedEx, UPS)를 통한 경우에만 적용 |
일본 | 150달러 | |
중국 | 150달러 | |
유럽 연합 | 국가별 상이 | EU 내 이동거래로 인한 VAT 면제 가능 |
캐나다 | 20캐나다 달러 | |
호주 | 1,000달러 |
일반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까지는 면세이지만, 이는 특송업체를 통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국제우편의 경우 15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세금은 주로 목록통관과 수입신고의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주로 특송업체와 협력하는 관세사가 처리하며, 세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간이 신고의 경우 20%의 세율이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정식 수입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예 시(빈번 반입품) |
의약품 | 파스, 반창고, 거즈 ․ 붕대, 항생물질 의약품, 아스피린제제, 소화제, 두통약, 해열제, 감기약, 발모제 등 |
의료기기 | 임신테스터기, 주사기, 전자체온계, 혈압측정기, 혈당 측정기, 콘택트렌즈, 문신용기기, 코 세정기, 귀 세정기 등 |
한약재 | 인삼, 홍삼, 상황버섯, 녹용 등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예)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커피(원두 등), 차, 견과류, 씨앗, 원목, 조제분유, 고양이 ․ 개 사료, 햄류, 치즈류 등 |
건강기능식품 | 비타민 제품, 오메가3 제품, 프로폴리스 제품, 글루코사민 제품, 엽산 제품, 로열젤리 등 |
지식 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짝퉁 가방․신발․의류․악세사리 등 |
식품류․주류․담배 | 비스킷 ․ 베이커리, 조제커피 ․ 차, 조제 과실 ․ 견과류, 설탕과자, 초콜릿 식품, 소스 ․ 혼합조미료․담배․주류 등 |
화장품 | 기능성 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 차단 등),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특히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 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구매는 현명한 세금 및 통관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잘 숙지하여 안전하게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